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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02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제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경찰 민원실, 사이버팀 등에 상담을 받았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치고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힘들거같다 하네요. 전화로 거래를 진행해서 채팅내역이 없고, 통화 녹음도 못했습니다. 사기 금액은 10만원이라 못 받을 것 같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데 연락을 해도 자기는 사기친 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죗값 받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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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템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을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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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진행하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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