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아르바이트, 시급제, 월급제
현재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11,000원 주휴X 4대보험가입
하루평균 8~9시간 근무중이고 주5~6일 근무중입니다
4월부터 수습기간 시급으로 받다가
7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제로 바꿨는데
(월급제로 바꾼 이유가 사장님께서 시급제로 받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제로 바꿨습니다 어쩔수없이)
7,8,9월 급여 모두 18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7월에는 160시간 8월에는 180시간 9월에는 200시간 일했으며 사장님께서 4대보험신고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왜 시급제로 정당하게 일한시간만큼 받으면서 4대보험을 못드는건가요? 원래 법이 그런건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7,8월은 그렇다쳐도 9월에 200시간넘게 일했는데
급여가 181로 동일해서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