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위수탁 계약과 고용승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시위탁 기관인데 금년 초에 a재단은 폐업후 수탁포기하고 b라는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명시되있었고 b재단도 고용은 승계 한다고 합니다.
질문1, a재단 운영시 노조가 있었고 단체협약도 있었지만 b재단은 단체협약 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해결방안은요?
질문2, 호봉제 급여체계인데 갑자기 적자가 난다며 전직원 임금을 15%삭감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3월말경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임금삭감이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없이 급여체계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