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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오소리160
겸손한오소리160
23.01.29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법인 대표이사여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법인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 시설의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법인이 바뀌면서 법인 대표(이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자 하십니다.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맺었을시 법인에 있는 다른 산하시설에 필요에 따라 근무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것이 문제없는걸까요?

근로계약 자체가 사용자가 법인 대표인 것부터 문제가 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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