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2021.12.17 시설이 새로운 법인으로 귀속되어, 기존 종사자 중 일부 직원은 고용승계
2021.12.31 시설종사자 전원 새로 귀속된 법인의 승인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음. (일부직원은 12.31까지근무, 사직서 제출 없었음)
2022.1.1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 3개월 있음)
2022.3.31 수습기간 근무평가결과 해고 통지 상태
2022.4.3 현재 사직서 미제출, 연차수당 요구
1. (구)법인의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입금처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요청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2019.8~2022.3)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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