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종사자들의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승계와 관련하여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승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게 되어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 사이에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회사가 전 회사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구 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새로운 법인에서 인정되지 않음)와
두번째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회사가 전 회사의 종사자들을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구 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새로운 법인에서도 인정됨).
첫번째 사례는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체결한 고용승계의무 약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번째는 당연히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고용승계와 관련된 약정이 없어도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구법인의 기존 근로자들이 구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보험 상실처리 등)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하기로 했다면 기존 구법인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사직서 제출 없이 퇴직금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해야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없이 임의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첫번째 사안에 해당한다면 신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두번째 사안에 해당한다면 신법인에 구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법인과 근로관계까 종료되고 신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에서 인정된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은 인정되지 않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근로자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