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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부엉이157
상품권이나͙ 미리 이체 받고 제 카드로 사는 등
이런 건 아니고 직접 회사카드를 받아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요일,시간에 예약해서 제 이름으로 가고요
당일 입금에 3.3% 세금까지 떼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건 해당이 없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워낙 줄서기 알바 등의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카드가 실제 회사 카드가 맞는지 그 명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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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선 다음 회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이라거나 범죄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등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