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후 군생활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6개월 근무하였고 대기업 계약직으로 2년동안 근무하다 최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내일배움채움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갖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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