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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상괭이187
신통한상괭이18722.08.22

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후 군생활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6개월 근무하였고 대기업 계약직으로 2년동안 근무하다 최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내일배움채움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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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갖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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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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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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