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