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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나는미모
빛이나는미모23.09.19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하나요?

22년 12월 입사

5인이상의 소인원회사입니다.


제 나이는 현재 만33세이구요.

현재 입사한지 9개월치에요.

이렇게 일을하고있는 도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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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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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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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기 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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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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