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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019123.12.02

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사업주가 되는데 해당 사업주가 직장 괴롭힘을 하는 당사자이고 위원중 폭행을 한 상사가 참여해 폭행 사건의 진술을 하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정 여직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위원회의 결과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구요

부당한 징계 결과가 부적합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해당 결과에 대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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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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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하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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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합하여 부당한 징계가 나왔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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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 즉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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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하자있는 것으로서 징계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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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징계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이 해당 징계위원회 건과 관련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징계위원회 진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만일 질문자님이 징계대상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관련 포스팅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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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부당하게 이루어져 부당징계 처리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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