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sea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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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사업주가 되는데 해당 사업주가 직장 괴롭힘을 하는 당사자이고 위원중 폭행을 한 상사가 참여해 폭행 사건의 진술을 하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정 여직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위원회의 결과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구요

부당한 징계 결과가 부적합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해당 결과에 대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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