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징계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이 해당 징계위원회 건과 관련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징계위원회 진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만일 질문자님이 징계대상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관련 포스팅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