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가 어떤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 상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해당 사안에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반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할 수야 있겠죠.
물론 그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깨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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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징계를 한 경우 해당 징계는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시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징계자체를 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