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 통장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햇다가 3일간 합숙을 했는데 분명 무피해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더치트에 4건정도 등록됌ㅅ더라구요(실제론 더됨) 이거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제 거래내역 자꾸 뒤져보길래 자수햇습니다 동일전과는 없는데 실형 살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저지른 범죄가 제목에 나온 두개라 하더라구요 이걸로 국성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된다하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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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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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등 국선선정의 필요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선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대응하시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