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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4.04.02

대출사기관련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대출사기로 제 계좌번호와오티비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범인들이 잡혔는데 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기를 쳤다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왔는데 계좌를 넘길때 유심도같이넘겼으니 사용가능한거라고 조사를 또 받으러 오라하는데 저는 결코 유심넘긴적도 없고 이미 벌금을 내고 끝난 상황인데 이로인해서 또 처벌받는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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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와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라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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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유심을 실제로 넘겨주었다면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심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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