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담보 모두 가입을 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대인 배상2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1만 가입한 경우 사고 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모두 사비로 보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염좌로 2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이 나오게 되며 민사적으로 대인 배상1이 한도 금액은
120만원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본인이 사비로 보상해야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교통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나 침수와 같은 사고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담보로
차량 가액이 낮은 경우 담보에서 빼고 가입을 해도 되나 사고 시 수리비는 자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