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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무당벌레222
고요한무당벌레22222.11.08

대인보험2와 자차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 중에 대인보험2와 자차보험 가입 하는것과 안하는것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대인보험2와 자차보험에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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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담보 모두 가입을 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대인 배상2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1만 가입한 경우 사고 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모두 사비로 보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염좌로 2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이 나오게 되며 민사적으로 대인 배상1이 한도 금액은

    120만원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본인이 사비로 보상해야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교통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나 침수와 같은 사고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담보로

    차량 가액이 낮은 경우 담보에서 빼고 가입을 해도 되나 사고 시 수리비는 자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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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배상중 인적피해에대한 보장이 대인배상입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의무가입 대인1 과 대인1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무한으로 보장 하는것이 대인2 입니다. 차량으로인한 인사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상해정도는 경미할수도 위중할수도 사망할수도 있는데 불행한경우 1년이상 병원치료 및 후유장애 휴업손해등 보상을 해야하는경우 상대에 따라 그 인원수에 따라 얼마가 들지는 누구도 예상키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대인2도 함께 가입하는게 본인에게는 미래의 경제손실 을 대비하는 것이자 특례법에 의한 면책이 되기도 하는것이고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할수있는 담보라 할수있습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 으로 차량 가액이나 차종, 연식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크며 내차가격내에서 얼마의 수리비가 나와도 보험료를 내느니 내돈으로 수리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역시 개인적으로 가입안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사고 3년이상 가입경력있는 분이라면 고가 외제차가 아닌경우 10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데 몇십만원 내고 가령 몇백이든 몇천만원 수리비가 나온다 가정했을땐 전혀 아까운것은 아닐것입니다. 득실은 본인 판단하에 결정 하셔서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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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험2와 자차보험에대해 알려주세요

    : 대인보험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가입하셔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은 말그대로 본인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만약 본인이 혼자 단독사고가 나서 차량이 망가진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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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2에대해서 안내드리자면

    대인 1의 보장금액을 넘어서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해야하는데

    대인2는 무한으로 가입하셔서 얼마가나올지모르는 초과손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대인2를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자차보험이란?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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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귀하가 불의에 사고를 야기해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는 피해가 났을 때 배상해야 금액이 얼마일지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대인배상2는 무한으로 배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인1에선 부상 3천만, 후유장해 1억5천만, 사망 1억5천만으로 유한입니다.


    자차는 위 대인배상에 비하면 손해액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요

    그래도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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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2 미가입의 경우 일반 사고라도 종합 보험 미 가입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인 1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니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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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보험2와 자차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 대인보험 2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인보험1은 책임보험(운행시 의무가입) 대인보험 2는 종합보험입니다.

    대인1은 책임보험 치료비는 3천만원 한도에서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 사망시는 1억5천, 또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인2는 가입시 설정한 금액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6주 이상의 부상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합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대인1은..사고시 한도가 작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다 개인의 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은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차량 가액이 낮다면 안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단독사고나 침수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차를 수리하여야 할때 자차가 없다면 결국 본인 돈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죠. 현금으로 처리를 해도 내 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자차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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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인 대인1은 피해자의 치료비 한도 3천만원 사망시 1억5천 만원 한도로 보상 됩니다.피해자 중상해,또는 사망의 경우

    이 금액으로 부족 할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형사적 책임이 가중되므로 가입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는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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