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분할 정정 신고 가능 한가요
이혼 후 매매로 아파트를 명의 변경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산분할은 세금이 없다는 사실를 알았습니다
정정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경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