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때 정산내역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을 할때 IRP통장을 만들라고 하던데 그거만들어서 사본주고 돈이 들어올텐데 내역 같은거는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 이후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와 계약된 인사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여
"퇴직자 정산 내역에 대해 알고 싶으니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의 경우 법상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부내역, 적립금 운용 현황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계산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