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가계약금이라고 수령하신 금원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령자인 질문자는 그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