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셔서 이번 주 12일에 퇴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약서도 못 썼고 재직증명서도 안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당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
3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연차가 하나 있는데 그냥 당일에 사용한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근무수당 관련
오후 5시까지 근무인데, 11시까지 야근한 적이 3번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1.5배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4월 급여(4/1~4/12)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 내 구비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사용일은 유급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x통상시급x1.5로 계산됩니다. 22시부터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업장에 따라 당일 아침에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고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절차에 따라 다르나,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사용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시간*시급*1.5의 연장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시급*0.5의 야간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3번 있었다면 세번 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연차사용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게 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일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12일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3일*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3일*0.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