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방수공사시행하고1년이안되다시물이세요..
다시방수공사요청하니 당장은할수없다는말을하고전화를안받는업체...다른업체에방수시공하고 요금을 전에공사했던 업체에 청구힐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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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하자발생 및 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남겨두셔야 할 것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존 업체의 보수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만큼 기존업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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