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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2.09.14

욕실방수공사시행하고1년이안되다시물이세요..

다시방수공사요청하니 당장은할수없다는말을하고전화를안받는업체...다른업체에방수시공하고 요금을 전에공사했던 업체에 청구힐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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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하자발생 및 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남겨두셔야 할 것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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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존 업체의 보수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만큼 기존업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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