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존 업체의 보수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만큼 기존업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