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고지해야하고 인수인계자에게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성실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6월 2일날 제출 한 상태이고 결재는 안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고지해야하고 인수인계자에게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성실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6월 2일날 제출 한 상태이고 결재는 안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