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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20

입사시 신원보증은 왜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가끔 신원 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던데요~ 그런 신원보증계약은 왜 하게 되는건가요?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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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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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신용보증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거부하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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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신원보증보험이라 합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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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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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칙이므로, 거부시 입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등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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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은 재직 중 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보증서

    입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를 함에도 구직자가 신원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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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 등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제도를 둡니다. 입사 조건으로 제시되므로 안하게 되면 채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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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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