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신원보증은 왜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가끔 신원 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던데요~ 그런 신원보증계약은 왜 하게 되는건가요?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신용보증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거부하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신원보증보험이라 합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칙이므로, 거부시 입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등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은 재직 중 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보증서
입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를 함에도 구직자가 신원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 등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제도를 둡니다. 입사 조건으로 제시되므로 안하게 되면 채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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