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신용보증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거부하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