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생전에 총 4명의 자식 중 2명과 며느리에게 만 사전상속,증여하고 나머지 2명의 자식에겐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대한 법률절차는?
아직 어머님은 생전이고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절차와 며느리에게 넘어간 나머지 못받은 자식들의 받을수 있는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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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계시다면 상속문제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님의 상속재산(사전증여분 포함) 중 유류분청구를 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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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류분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상속권자의 수, 사전상속이나 증여형태를 검토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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