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머님은 생전이고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절차와 며느리에게 넘어간 나머지 못받은 자식들의 받을수 있는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계시다면 상속문제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님의 상속재산(사전증여분 포함) 중 유류분청구를 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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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상속권자의 수, 사전상속이나 증여형태를 검토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