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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회사의 명예퇴직 요건으로 '20년 이상 근속직원으로서 정년 1년이상 남긴 직원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직 시킬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예퇴직 신청 직원이 위 요건에 충족만 한다면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신청 거절할 수 없는건가요? 회사 근속 대부분을 대외법인에 파견근무하였으며 회사복귀 후 곧바로 명예퇴직 신청한 경우 즉 실질적으로 회사 공로한 바가 거의 없는 직원도 명예퇴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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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합의 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행위가 재량권의 남용인 경우라면 이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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