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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68
꾸준한발발이16823.07.04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렵다며 몇개월 더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

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

>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8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

>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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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희망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한 경우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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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쉬어도 됩니다. 사직일을 9월 말로 해도 됩니다.

    2. 사직서의 효력발생은 다음달 말일 이후입니다.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전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금액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은 위와 같으므로 회사가 협의를 안했다고 퇴직일을 늦출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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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7월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말일이 지난 10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시간을 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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