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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따뜻한오리2924.03.30

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아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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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실수로 타인의 눈을 찌르는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저지른 일이므로 참작되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해 사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고 경미한 피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눈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과실로 평가되고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것은 아닙니다. 벌금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