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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카구38
작은카구3823.10.20

세입자가 누수공사에 협조하지 않을때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거실 외벽 크렉으로 인해 벽쪽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서 마루 바닥이 썩어버렸어요.

매트를 깔고 살았던 집이라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물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 바닥공사 범위가 넓어요.


현재는 아파트 외벽공사를 진행해서 더이상 들어오는 물은 없어요.

아파트 문제로 아파트 보험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현제 세입자분은 2024년 1월까지라 자기들 나가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전까지 보관이사나 짐을 한쪽으로 옮겨서든.. 공사는 안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관이사비용등은 보험처리되고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실 임차인분은 이사를 해야 돈을 주실거고 주인입장에선 돈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현재 임차인은 돈 받고 나갈테니 나가면 공사해라...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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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거부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수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협의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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