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작은카구38
작은카구38
23.10.20

세입자가 누수공사에 협조하지 않을때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거실 외벽 크렉으로 인해 벽쪽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서 마루 바닥이 썩어버렸어요.

매트를 깔고 살았던 집이라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물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 바닥공사 범위가 넓어요.


현재는 아파트 외벽공사를 진행해서 더이상 들어오는 물은 없어요.

아파트 문제로 아파트 보험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현제 세입자분은 2024년 1월까지라 자기들 나가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전까지 보관이사나 짐을 한쪽으로 옮겨서든.. 공사는 안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관이사비용등은 보험처리되고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실 임차인분은 이사를 해야 돈을 주실거고 주인입장에선 돈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현재 임차인은 돈 받고 나갈테니 나가면 공사해라...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