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증진세 부과를 받았는데 세금 납부가 어려워서 미뤄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제징수 통보서가 왔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처분 통지서가 온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통해 유예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후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유예는 아래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화재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경우
-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