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8시간 + 고정연장근로 1시간
9시 - 19시 근무 ( 1시간 고정 연장 ) 18시 ~19시
( 점심휴게 1시간 ) 12시~13시
총 9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사업장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반차가 따로 법규내 정해진게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내 반차에 대한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 반차를 사용 하는데 9시간 근무라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4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연장근로가 반차사용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