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8시간 + 고정연장근로 1시간
9시 - 19시 근무 ( 1시간 고정 연장 ) 18시 ~19시
( 점심휴게 1시간 ) 12시~13시
총 9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사업장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반차가 따로 법규내 정해진게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내 반차에 대한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 반차를 사용 하는데 9시간 근무라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4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연장근로가 반차사용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원래 의무적인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9시~18시이니 반차라면 2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9시간 중 4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반일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연장근로는 반차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차가 4시간이므로 2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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