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를 설치했어요
망치소리가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반복되는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요.
경비원 부르고 경찰부르고 하면 해결될런지..
우선 녹음해 놓긴헸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소위 보복스피커라는 우퍼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능하신 방법을 모두 찾아보셔야 합니다. 증거확보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또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면 법원에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시며, 그밖에 본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