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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01

폭행 고소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인분이 단순폭행 피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근데, 경찰 조사시에 상대방이 지인분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인분에 대한 고소건은 검찰에서 각하처분이 완료된 상태이구요.

그 후 지인분이 피해자인 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다시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해서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상대방은 100만원까지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며

아니라면 지인분에 대한 고소를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1. 각하된 고소 건(지인분이 피의자인 건)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 당시 서로 실랑이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인분에 의한 폭행은 없었으며 지인분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존재합니다.)

2. 만약 재고소가 가능하고 지인분이 합의없이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쌍방폭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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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각하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번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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