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 중에 합의를 보게되면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