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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폭행죄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제 지인에게 "너무 걱정하지마라, 괜찮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지인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고,

끝나는 건가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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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을 염려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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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인 피의자 등을 처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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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 중에 합의를 보게되면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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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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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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