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폭행죄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제 지인에게 "너무 걱정하지마라, 괜찮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지인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고,
끝나는 건가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을 염려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인 피의자 등을 처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 중에 합의를 보게되면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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