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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7.26

경찰서 합의서 궁금한 점입니다.

지인이 단순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한다고 하던데 그 피해자분이 경찰서 가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피해자와 같이 가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합의서 작성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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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에서 작성해주시지는 않으며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면 되며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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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작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아무런 서류없이 방문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수사관이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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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형식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록에 현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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