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는 a 회사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a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 법인을 두 개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b회사로 재직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그렇게 회사를 옮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이 두 개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경우 적을 옮기더라도 실제로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려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b법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간 이동인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적 동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필요). 사전에 전적 을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아무런 동의 없이 전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법인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