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기게 된 법인이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면 새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연차와 퇴직금도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만 다를 뿐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긴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인과 새로 옮겨간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