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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콩중이273
풋풋한콩중이27324.03.26

같은근무지, 다른 법인으로 옮기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옮길경우 (대표자도, 모두 다 다름)

연속성으로 보나요??

법인이 바꼈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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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연속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다른 법인으로 옮겼다는 게 사업 양도인 것인지 용역회사 변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번경된 경우에는 새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기게 된 법인이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면 새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연차와 퇴직금도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만 다를 뿐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긴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인과 새로 옮겨간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무회계, 인사노무에 있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사유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고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은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