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근무지, 다른 법인으로 옮기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옮길경우 (대표자도, 모두 다 다름)
연속성으로 보나요??
법인이 바꼈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연속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다른 법인으로 옮겼다는 게 사업 양도인 것인지 용역회사 변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번경된 경우에는 새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기게 된 법인이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면 새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연차와 퇴직금도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만 다를 뿐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긴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인과 새로 옮겨간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무회계, 인사노무에 있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사유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고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은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