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재직 중인 법인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 근로관계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회사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도 동일하다면,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도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전적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