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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123
보람찬멧새12323.05.17

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더 세워서 저를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대표는 동일하며 해당회사는 현재회사의 자회사같은 형식으로 설립된다고 합니다.

가게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변경이되며, 회사의 규모도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정확한 사무실위치나 업무의 범위같은게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 자체적으로 저한테 다른법인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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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파견'의 의미가 '전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다만, 전출 시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때는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의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근기 68207-1549, 2000.5.2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보낼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재직 중인 법인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 근로관계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회사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도 동일하다면,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도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전적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전적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적은 다른 인사명령과 달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학설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례·학설에 의하면 전적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명령은 무효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달라진다면 즉 고용주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동의를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 업무의 내용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보낼 때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