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젠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자금계획서를 받아서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까지만 거래신고 하면 되니 자금계획서를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내 증빙을 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할때 함께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라 그 전에는 부동산에서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제출의무자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자인 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와 동시제출할수 있도록 25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수인께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제출하시려면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중개사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