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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여린홍차

종종여린홍차

병원에서 동의받지 않은 광고 문자를 보내며 제 번호를 노출했습니다.

이벤트 혜택 동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벤트 혜택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번호로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한 건씩 보낸게 아니라 여러 고객을 참조로 걸어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59명의 연락처가 무단으로 공개되었어요. 찾아봤더니 RCS 형식의 대화 문자더라구요.

이 문자를 받은 다른 59명에게 제 번호가 공개된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만약에 이 번호 중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이 있었다면 내원 내역이 그 사람에게도 공개되는거잖아요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단에 (광고)라는 키워드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면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그 이전에 상대 업체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