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절차는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배상의 범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종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