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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메추리204
자유로운메추리20421.12.19

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폭력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특수상해죄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저는 아무것도 보상받질 못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병원비나 후유증 위로비도 못받고 있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전에 민사소송을 해도 되련지요?

아니면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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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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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송에 시간이 소요되니 형사재판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게 보다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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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를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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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절차는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배상의 범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종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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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 판결전에 민사소송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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