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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메추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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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폭력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특수상해죄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저는 아무것도 보상받질 못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병원비나 후유증 위로비도 못받고 있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전에 민사소송을 해도 되련지요?

아니면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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