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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상사조139
빠른상사조13923.07.19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법적 효과가 있나요?

우선 이전 질문 글에 파견업체(근로계약서 근무종료기간 없음)소속으로 식품공장(원청)에서 원청직원들과 똑같이 생산직으로 6개월 일하고

원청소속으로 새로운 계약을 강요(파견업체에서 일한 6개월간의 근로기간 인정 안되고 다시 1년을 더 일해야

퇴직금과 연차15개 발생된다고함 거부할 시 해고한다고 협박)당해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노무사님들 답변대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이기중 노무사님 답변대로 불법파견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긍적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네요

많은 노무사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만약 원청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존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한 근무기간을 원청소속으로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생각인데 이렇게하면 법적으로

인정 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구두로만 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안해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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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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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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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문구 넣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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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위법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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