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회사에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니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한지 3년이 넘은 상태이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니 해주겠다고 합니다 허나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원청과의 계약해지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걸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더라고요
저렇게 명시를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왠지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에게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용관계를 해지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