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부당해고를 당해 회사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기로하고
기간제관련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계약 근로기간 00월00일 ~ 00월00일(기간의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제인데 이런문구가 왜 적혀있을까요?
2. 근로해지사유에 근로계약만료라는 문구는 안써있고
지시를 불이행 했을때, 무단결근을 지속적으로 했을때,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때 이런 문구들만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사직서를 안쓰고 나온상태이고 실업급여 신청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신다고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저런문구들이 있어 추후에 제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