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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관박쥐227
기특한관박쥐22723.11.28

대표이사가 반려한 계약건을 진행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원 채용건으로 헤드헌팅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대표이사가 반려처리한 헤드헌팅 업체와 사내변호사 검토를 통해 계약 후,

직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직원은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회사는 헤드헌팅 수수료 수백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장은 이미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이든, 업무상 배임이든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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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려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진행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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