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건으로 헤드헌팅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대표이사가 반려처리한 헤드헌팅 업체와 사내변호사 검토를 통해 계약 후,
직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직원은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회사는 헤드헌팅 수수료 수백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장은 이미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이든, 업무상 배임이든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려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진행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