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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시원한육개장
안녕하세요.
5인승 차량에 6인이상이 타게 되면 불법인가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상황이 오게되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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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탑승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차종이나 인승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