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량에 총6명이 탔으면 불법인가요??
해당 초과인원을 잡는 법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념상 타지 마라고 하는 건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