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부녀와 만남을 가지는 경우 미혼 남자의 잘못인가요? 결혼한 유부녀의 잘못인가요?
이런 경우에 누가 먼저 꼬시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죄가 정해지는건가요? 불륜을 한경우에 처벌은 둘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만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유부녀는 당연 불법행위를 구성해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혼남자는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을 때 도덕적은 물론이며, 법적으로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임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에는 책임 물지 않고, 오히려 속인 유부녀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자와 만남을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잘못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