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여 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근로자가 01일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취업한 달의 4대보험료는 다음달 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함게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첫달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어도 다음달 월급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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