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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치와와25
정직한치와와2524.02.26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안내는게 맞나요??

지난 1월에 입사해서 어제 월급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 중 건강, 노동, 장기요양은 부과되었던데 국민연금만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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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여 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근로자가 01일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취업한 달의 4대보험료는 다음달 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함게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첫달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어도 다음달 월급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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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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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월의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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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입사자 이외 월중에 입사한 사람은 첫 달 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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