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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메추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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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상황이 제가 돈을 1억원가량 다른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사람 와이프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갚을뿐아니라 빌려간사람은 자기재산을 자기명의가아닌 와이프명의로 다 돌려놓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습니다 남편한테 민사는 이겼지만 막말로 와이프명의로 카드쓰고 다니면 저는 어떻게하나요? 와이프한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민사나 형사 둘다 넣을수있나요? 남편이 막말로 계속이렇게 돈을빌려서 아내명의로 빼돌리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돈 안갚고 이러면 당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누구나 이렇게 범죄저지를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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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