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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야망있는래빗

대단히야망있는래빗

24.07.12

안녕하세요.제가 건물세입자입니다.

건물세입자인데 건물 (건물주가족)관리자가 사업자도없고 카드기는 당연히없고 물건을 판매하고있습니다.통장입금도 않받아요.이사람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려하느데 어떤제목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장사해서

월 1천이상은 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1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탈세하는 탈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탈세 관련 서류, 이중계약서,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산 자료 및 수동 자료 등을 출력 및 검토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탈세 신고가 아닌 탈세 관련 증빙 서류 등과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