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제가 건물세입자입니다.

건물세입자인데 건물 (건물주가족)관리자가 사업자도없고 카드기는 당연히없고 물건을 판매하고있습니다.통장입금도 않받아요.이사람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려하느데 어떤제목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장사해서

월 1천이상은 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탈세하는 탈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탈세 관련 서류, 이중계약서,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산 자료 및 수동 자료 등을 출력 및 검토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탈세 신고가 아닌 탈세 관련 증빙 서류 등과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