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탈세하는 탈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탈세 관련 서류, 이중계약서,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산 자료 및 수동 자료 등을 출력 및 검토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탈세 신고가 아닌 탈세 관련 증빙 서류 등과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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