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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잃어버린 금반지,찾을수있을까요?

2주전 카쉐어링 이용후 반납시 반지를 차에서 빠트린걸모르고 그대로반납한후,후에 다시칮아봣지만 반지는 이미 누군가 가져간거같고,팔아먹었을지도벌써..지구대에 분실신고했지만 기대는없고,,이럴경우 팔아먹은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내반지찾고싶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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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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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아먹은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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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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