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카쉐어링 이용후 반납시 반지를 차에서 빠트린걸모르고 그대로반납한후,후에 다시칮아봣지만 반지는 이미 누군가 가져간거같고,팔아먹었을지도벌써..지구대에 분실신고했지만 기대는없고,,이럴경우 팔아먹은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내반지찾고싶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아먹은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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