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0.31

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주차장을 걷다가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숙여서 보다가 관리인한테 줘도 주인을 제대로 찾아줄지 의문이고 경찰한테 주기도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차에타서 잃어버린 사람도 속상하겠다하고 생각들어서 찾아서 주차장 관리인한테라도 맡겨주려했는데 반지가 자리에 없더군요. 땅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도 주인을 안찾아주면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의 경우 발견자가 이를 반드시 유실물로 경찰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 지나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땅에 떨어진 반지를 찾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 주인을 찾든 어디까지나 발견자의 자유일 뿐 그러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