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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파리188
머쓱한파리18823.09.11

점유물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팔찌를 잃어버렸는데요.

금팔찌를 뺄 일이 있어 조수석 손잡이에 놓았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떨어졌나봐요.

없어진걸 알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시간과 장소를 2곳으로 특정해서 바로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유실물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경찰관과 함께 가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누가 주워가는 장면이 있는지 cctv확인을 했는데

범인으로 특정 되어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cctv로 보기에 제가 내리면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뭘 주워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진술과 일치하고 cctv 정황상 제가 내린 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워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분이 영상을 따셨고, 정황상 이건 점유물이탈물횡령같으니

일단 형사 사건으로 넘기겠다 하셔서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배정되어질 담당형사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 접수하고 5일째인데 형사님께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순금 5돈 팔찌인데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워간 사람들은 커플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내리면서 뭐가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뭘 가져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제가 내린 그자리에서 무언가를 주워갑니다. 혹시라도 범인을 찾았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인건가요..?

2. 주변 상가 cctv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잡는것일텐데 수사 속도가 늦어지면 cctv 영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보통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3-6개월 걸린다는 말을 어디서 보고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때문에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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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수사관이 해당 물건이 팔찌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을 보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관이 복사 등으로 확보를 해놓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사건 진행 현황 및 증거보전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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